공중밀집장소추행,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으면 성립할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소의 범위, 당시 혼잡도, 추행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법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와 접촉이 추행인지가 각각 문제됩니다.
원문이 소개한 판례에 따르면, 행위 당시 실제로 붐볐는지도 장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는 구별됩니다.
장소가 얼마나 붐볐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조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와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언급합니다. 대법원 2009년 판결을 소개한 원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접촉이 일어나는 곳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되고 개방된 곳 일반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인지와 행위 순간에 실제 혼잡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당시 혼잡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소의 성격과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해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접촉과 추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장소가 해당하더라도 추행이 있어야 합니다.
원문은 붐비는 차량에서 불가피하게 몸이 닿은 경우와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를 구별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많았다’거나 ‘몸이 닿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추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사실을 살펴볼 때는 장소의 성격,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서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접촉 부위와 시간, 반복 여부, 자세와 손의 위치, 이동 경로 등이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기준이라기보다, 접촉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다는 설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붐비지 않았어도 공중밀집장소가 될 수 있나요?
원문이 소개한 판례에서는 장소가 실제로 붐볐는지만으로 공중밀집장소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인지 등 장소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스쳤다면 바로 추행인가요?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의도하지 않은 접촉과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구별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