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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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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전사·공상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

전투·훈련 등 직무와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유족 위자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본인 또는 유족의 자격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과 다른 법령상 보상의 관계

적용 여부를 볼 때는 다친 장소나 복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집행과 관련한 전사·순직·공상인지,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에서 정한 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배상법뿐 아니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원칙적으로 두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 지급을 이미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입니다.

유족 위자료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고인의 보상과 별개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족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청구이며, 다른 법령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이 예외는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상을 입은 당사자나 그 유족에게 같은 위자료 예외가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상 사례에서는 다른 법령상 보상 가능성과 손해배상 제한을 우선 구분하고, 유족 위자료 예외의 대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전투·훈련 등 직무와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다른 법령상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되지만, 전사·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예외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먼저 사고가 직무 집행과 관련한 전사·순직·공상에 해당하는지와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이라면 고인이 전사·순직한 경우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