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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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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피해아동 측의 의견 전달 경로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피해아동 등과 관련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경찰이 신청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통지 의무도 살펴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검사는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측의 요청이나 의견 진술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청구권자와 요청 경로는 다릅니다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이므로, 이 요청만으로 법원에 직접 청구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절차를 확인할 때는 누구에게 요청을 전달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에게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신청하지 않을 때의 통지

신청하지 않기로 한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검사와 요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나 법원의 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을 준비한다면 본인이 해당 절차에서 요청할 수 있는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중 누구에게 전달할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임시조치가 필요한지는 이 절차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면 처리 결과도 안내받나요?

요청을 받은 검사는 처리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했을 때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법정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요청 절차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는 이 법정대리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