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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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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이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서 송달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주소 보정과 소제기신청

지급명령 정본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전달되지 않으면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울 때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운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한 뒤 정본을 먼저 채무자에게 보내며, 신청서에 적은 곳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으면 다음 조치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대응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다른 주소를 확인했다면 보정기한 안에 그 주소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를 바로잡은 뒤에는 그 수정 내용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송달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소를 보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피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주소 보정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을 근거로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법원 안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보정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소 보정과 소제기신청은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 두 조치 없이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송달 관련 안내에서 보정기한을 확인하고, 주소를 고칠 수 있는지에 따라 가능한 대응을 기한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보정하면 지급명령 정본이 다시 송달되나요?

네. 주소 보정 절차를 마치면 법원은 변경된 주소를 기준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다시 보냅니다.

주소를 보정하기 어려우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