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 철거 지원, 등록된 외주업체 이용과 비용 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대전 폐업정리 지원 공고는 사업자등록 외주업체의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가액과 면적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부가세와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2026년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를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이행해야 지원 대상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직접 철거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으며, 지원액은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과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 중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부가세와 기준을 넘는 공사비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업체 요건은 공사 이행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비용은 폐업 때 필요한 점포 철거·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업체를 알아볼 때는 견적만 살피기보다 실제 공사를 맡을 곳이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작업하는 자력 철거는 공고에서 지원 불가로 명시합니다.
공고의 절차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외주업체를 통해 철거와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공사비를 먼저 지출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지원액이 공사비 전액을 대신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은 공급가액과 전용면적 기준을 따로 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은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동시에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견적의 공급가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지원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면적 기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지원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공급가액 중 한도를 초과한 부분 역시 사업자 부담입니다. 공고는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외주업체에 먼저 지급하도록 안내하며, 초과분과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밝힙니다.
관련 사이트: 철거업체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철거·원상복구를 이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00만원 이하 견적이면 부가세까지 지원되나요?
아니요.
지원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며, 그 한도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 기준도 함께 적용되며, 부가세와 한도 초과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먼저 외주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점포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견적의 공급가액을 두 한도에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