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는 목적과 허가 원칙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권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마련됐으며,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살펴볼 목적과 대상
처음 절차를 이용할 때는 신청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인지,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이 목적을 신청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목적과 신청 대상이 규정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원칙적 허가와 제한 사유
법원 안내에 따르면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는 관련 조항을 가리키지만, 각 불허 사유의 세부 내용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열람·등사가 거부되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 결과가 허가와 다르다면 결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통지된 사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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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보전 자료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권의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입니다. 또한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신청 목적이 갖춰져야 합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허되거나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