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때 제안된 공소시효 연장 내용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돼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공소시효가 끝난 뒤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안서의 개선안은 죄목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등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에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적혔습니다.
제안에서 문제로 본 상황
제안의 출발점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안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지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는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안은 신고 지연과 시간이 지나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를 연결해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내용은 제안자의 문제 제기와 요구이며, 그 자체로 법률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목별로 제시한 변경 요구
요구한 기간은 두 범주로 나뉩니다.
제안서가 구분한 두 항목을 보면,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안의 핵심은 모든 경우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죄목을 구분해 각각 연장을 요청한 데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이 문서는 공소시효 연장을 요청한 제안서입니다. 여기에 적힌 기간은 제안의 내용으로, 현재 기준이나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보았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어떻게 달랐나요?
제안은 폭행죄 등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를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제안서의 개선 요구이므로 현행 법률의 기간이나 개정 결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