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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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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의 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권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됐으며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청 범위에는 증거보전 처분을 둘러싼 서류뿐 아니라 그 처분과 관련된 증거물도 들어갑니다.

신청 목적도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어떤 권리의 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권과 허가 원칙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개정 규정은 피해자 등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권이 생겼다는 점과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료의 이용 목적을 좁히거나, 허가 조건을 설정했다면 법원은 각 조치의 근거를 알려야 합니다. 결과가 제한적이라면 통지된 이유가 불허인지, 목적 제한인지, 조건 부과인지부터 나누어 확인하면 결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불허 사유의 적용은 사건별 판단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증거보전과 관련된 자료라면 모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로 한정됩니다. 또한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해야 하며,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먼저 통지 내용에서 어떤 제한이 적용됐는지와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