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세 용어는 무엇을 가리킬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법 제2조의 세 정의는 서로 다른 대상을 다룹니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든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먼저 볼 것은 법률이 가리키는 기준입니다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사례별 열거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성폭력이라는 말을 읽을 때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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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습니다
세 용어를 구분할 때는 무엇을 설명하는 말인지 먼저 살피면 됩니다.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두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법이 인용한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한 사람의 지위를 이 법의 용어로 확인하려 한다면, 먼저 관련 행위가 법이 인용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 행위자 정의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피해자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각각 구분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어떤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살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특례법의 조항입니다.
법 제2조는 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법률상 범위의 기준입니다.
피해자 정의에서 직접 피해라는 조건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 법은 성폭력피해자를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행위자를 가리키는 정의와는 별도로, 피해자 정의에 포함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