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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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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 소송으로 다투기 전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제기해야 합니다. 원문에 제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 유형도 함께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없이 소송부터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본인이 받은 처분의 종류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순서입니다.

원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유형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유형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원문에 제시된 처분 유형이며, 실제 통지서에 어떤 처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2회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그 재결을 거친 뒤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서를 살펴보고 취소인지 정지인지 확인한 다음,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원문상 어떤 처분 유형입니까?

원문은 이 구간의 음주운전을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