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은 유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 소지·저장·시청의 범위
촬영이나 유포만이 아니라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법에 열거된 범위에 포함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의 반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촬영물을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안내에 범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용할 때는 내가 촬영하거나 공유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안내에는 이러한 행위의 미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이후의 반포는 별개로 살펴봅니다
안내된 촬영 관련 행위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와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를 이후 파일을 배포하거나 보관·시청한 행위와 한데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의 사후 취급은 안내에서 서로 다른 행위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법에 열거된 행위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파일을 처음 접했을 때 확인할 점
안내에는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도 언급되어 있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이 각각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행위가 범위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파일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법에 해당하는지는 이 목록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일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유포 여부만으로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별 상황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되나요?
안내는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로 다룹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동의 여부만으로 이후의 행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