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어 제출합니다. 명령 여부는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며, 상대방에게도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재산목록 제출 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해당 사건에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와 법원의 판단
신청취지는 법원에 어떤 명령을 구하는지, 신청사유는 그 요청이 필요한 이유를 나타냅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이 두 내용을 서면에 담아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출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재산명시를 원한다고 적기보다, 사건에서 재산목록 제출이 왜 필요한지를 신청사유에 밝혀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이용안내 중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는 신청인의 서면 제출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단계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바로 명령을 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신청서 제출과 명령 자체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거나 직권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의 의견도 확인하나요?
네.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