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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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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진술조력인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립적으로 돕습니다. 조사 참여 대상과 요청 방법,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지키며 대화를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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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맡는 역할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와 조사 담당자 사이의 대화를 중개하거나 보조하지만,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하는 사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점도 역할의 일부입니다.

참여를 정하는 방법과 확인할 점

참여 여부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적힌 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처음 조사 일정을 논의할 때는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참여를 원하는지를 수사기관에 확인하고, 피해자 측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된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수사기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아도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뜻이 확인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원하는 지원 여부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