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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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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뒤에 생긴 등기, 모두 말소할 수 있을까?

가처분등기 뒤에 마쳐진 등기가 모두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의 목적과 후행 등기의 권리 종류, 같은 부동산 부분에 설정됐는지 등을 따져야 하며, 실제 말소 신청에는 승낙이나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목적에 따라 말소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로 설정된 권리라도, 말소 가능 여부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는 같은 부분에 마쳐진 경우에 한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가처분 뒤의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등기 시점만 보고 말소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가처분의 목적과 대상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관련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후행 등기가 없다면 언제나 가처분등기가 그대로 남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등기부에서 가처분등기와 이후 등기의 날짜, 권리 종류, 대상 부분을 각각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만으로 개별 사건의 말소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 전 해당 등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증명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등기 뒤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말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권리 종류와 가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일부 설정등기는 같은 부분에 마쳐진 경우에만 말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후행 등기가 없으면 가처분등기는 계속 남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