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의 소명, 증명보다 낮은 기준과 자료의 요건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개연성을 제시하는 절차지만, 가압류·가처분에서는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료는 즉시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에서 소명은 법관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증명보다 낮은 개연성을 보이는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주장을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전하려는 청구권과 지금 보전 조치가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증명과 소명은 요구하는 확신이 다릅니다
증명은 법관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반면 소명은 그보다 낮은 정도로, 해당 사실이 그럴듯하다고 판단할 만한 개연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법률에 정해진 잠정적·신속한 절차에서 인정되는 방식이며, 본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최종 판단할 때의 증명과는 구별됩니다.
가압류에서는 청구채권과 가압류를 해야 할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처분에도 가압류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처음 준비할 때는 ‘받을 권리가 무엇인지’와 ‘보전 조치가 필요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즉시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에 쓰는 증거는 법원이 곧바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나 그 자리에서 신문할 수 있는 증인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이 걸리는 문서송부촉탁이나 증인소환은 소명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제출 시점에 바로 조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당장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필요한 증인이 즉시 신문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하는 식입니다. 자료를 나중에 확보해야 한다면 즉시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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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즉시 조사할 증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를 모든 절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명은 증명보다 기준이 낮으니 주장만 제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명도 법관이 일정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처분에서는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받아올 서류도 소명자료로 낼 수 있나요?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는 문서송부촉탁은 적합하지 않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먼저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