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 수수료 요구와 문자 링크, 악성앱 대출사기에서 경계할 신호
2013년 금융감독원이 알린 악성앱 대출사기 수법과 당시 안내를 살펴봅니다. 대출 전 수수료·개인정보 요구, 문자 링크, 송금 후 지급정지 요청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2013년 금융감독원이 알린 악성앱 대출사기 사례에서는 대출을 내세운 연락에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빌미로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하는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시 안내는 그 시점의 사례와 대응을 설명한 것으로, 현재의 모든 대출사기 유형에 그대로 적용되는 절차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 링크와 정상 전화번호도 안심 기준이 아니었던 이유
보도된 사례에서 사기범은 캐피탈사를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나 전화를 한 뒤, 상담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 주소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 앱이 설치된 뒤에는 금융사나 금융감독원의 정상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례에서는 번호가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점만으로 통화 상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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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에 요구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금융감독원은 대출에 앞서 수수료 명목의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대출 상담처럼 보이는 연락이라도 이런 요구가 있다면 송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경계해야 합니다.
당시 금감원은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을 설정하라고도 공지했습니다. 이는 2013년 보도에 담긴 안내이므로, 현재 기기의 설정 명칭이나 최신 대응 절차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이미 보냈다면 당시 안내는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송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도 당시 금감원이 제시한 조치이며, 피해금 반환이나 법률상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상 금융사 전화번호로 확인해도 안전한가요?
2013년 보도된 악성앱 사례에서는 악성앱 설치 후 정상 금융사나 금융감독원 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서는 번호 입력만으로 통화 상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수료를 이미 송금했다면 당시에는 어떻게 안내했나요?
당시 금감원은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송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공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