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적용 대상과 위탁업무의 범위
회사 임직원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적용, 위탁업무의 범위,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원칙을 살펴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회사 임직원과 회사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업자에 관한 내부통제에 적용합니다. 회사 업무 일부를 맡은 외부 수탁자와 그 업무도 포함되지만, 적용 범위는 실제로 위탁한 업무 안으로 한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과 맡은 업무
적용 대상은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회사 금융상품을 판매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따라서 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가 이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상품과 관련한 내부통제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받은 업무에 기준을 적용하되, 범위는 위탁된 업무에 맞춰집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업무를 맡긴 주체가 회사인지, 어떤 업무가 위탁되었는지를 기준 문서나 위탁 범위에서 살펴보면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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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적히지 않은 사항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이나 그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릅니다. 즉, 기준에 내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처리 원칙을 추정하기보다, 해당 사안이 기준과 하위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빠진 내용은 법령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한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개별 금융상품 계약이나 분쟁에서의 권리 판단까지 이 적용 범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상품을 판매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자도 적용 대상인가요?
네. 회사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무를 위탁받으면 기준 전체를 따라야 하나요?
기준은 위탁받은 자와 업무에도 적용하지만, 적용 범위는 회사가 위탁한 업무 안입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위탁된 업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