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신고 접수·상담, 삭제 지원 및 그 밖의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법령의 시행일을 보존해 설명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신고·상담 및 예방·관리 업무를 살펴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둡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과 그 밖의 법정 업무는 다르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구분할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는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조문은 지역센터의 설치를 의무가 아니라 가능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신고와 상담 업무의 세부 표현은 센터별로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에서 중앙센터 업무는 ‘긴급상담’, 지역센터 업무는 ‘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표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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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별로 더해지는 법정 업무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조문은 지역센터의 업무로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를 열거하고,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역센터 지원 등을 별도로 적고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역할을 하나의 동일한 상담 창구로만 이해하기보다,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따로 적힌 업무를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어디에 삭제 지원이 규정되어 있나요?
삭제 지원 항목은 지역센터와 중앙센터의 업무 조항에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관련 업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역할을 확인할 때는 센터별 업무 목록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 밖에 중앙센터는 연구·홍보,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을 맡고 지역센터는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