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 근거와 결과의 효력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근거가 되어야 하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절차별 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측이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 노동쟁의 해결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용 전에 확인할 근거와 신고
처음 확인할 사항은 한쪽의 희망만으로 절차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근거에 따라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조정과 중재는 각각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에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 절차에서는 제63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시작점은 중재 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와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의 기산점을 중재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두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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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해당 절차에서 정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근거와 신고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와 실제 조정·중재가 성립한 뒤의 효력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쪽 당사자가 원하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선택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확대해 설명할 수 없으며,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 절차의 기간 산정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되,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선택한 절차와 그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