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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피해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법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각은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치·관리자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요청 전에 살필 기준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피해가 확정된 뒤에만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안전 확인을 위한 열람이라는 점이 기준입니다.

안전 확인 목적의 열람권자에는 보호자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도 포함됩니다. 보호자가 요청할 때는 영상의 설치·관리자에게 열람 의사를 전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협의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열람 시간은 함께 정합니다

시간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시각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해당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와 조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상황이면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이미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 외에도 안전 확인을 위해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안전 확인 목적이라면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도 열람권자에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