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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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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차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어떻게 작용할까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상해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라고 보는 핵심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상해 없는 단순폭행에서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서는 그와 다르게 작용합니다.

처음 확인할 기준은 행위와 결과입니다

사건을 처음 살필 때는 신체에 불법한 힘을 행사했는지와 그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 폭행이라는 행위에 관한 기준이고, 두 번째는 상해라는 결과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는 외부에 드러난 상처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상태를 상해로 설명하며,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의 예로 행위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듭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이 설명을 그대로 대입해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소년사건변호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으며,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상담하거나 내용을 정리할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확인하기보다,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를 각각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의사 표시라도 사건이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한 죄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뜻하므로 상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건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 의사의 효력은 죄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