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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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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부부의 협의이혼, 재외공관의 확인과 법원의 역할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공관의 기준부터 공관이 확인하는 내용, 서울가정법원의 역할과 안내 후 확인 시점까지 살펴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위해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 어느 한쪽의 거주지를 맡는 공관이 신청처가 됩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 관할 공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확인할 신청처와 공관의 역할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당사자에게 이혼 안내서면을 주고,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도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공관이 맡는 일은 확인 내용을 진술요지서로 작성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첨부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관의 확인과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을 확인하고, 자녀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서울가정법원의 확인과 시점

서울가정법원은 공관에서 받은 진술요지서와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 시점은 부부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난 후 확인합니다.

이 흐름을 구분하면 공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해 법원에 전달하고, 법원은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공관에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확인 단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이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나요?

공관은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을 확인하고 그 요지를 적은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보냅니다.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는 역할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확인합니다.

먼저 부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재외공관을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 관련 서류도 점검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