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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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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추심지원 신청 뒤, 이행관리원이 직접 맡거나 위탁 회사가 시작합니다

양육비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접 지원하거나, 업무를 맡긴 채권추심회사가 지원에 착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접 지원을 수행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지체 없이 지원을 시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따라서 신청 뒤의 지원 주체는 이행관리원 또는 위탁 회사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쪽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이용할 때는 ‘신청 접수’와 ‘실제 지원을 맡는 주체’를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뒤 이행관리원이 직접 추심지원을 할 수 있고, 위탁한 업무라면 회사가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행관리원이 조치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신청 건이 어느 방식으로 배정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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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되는 절차는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을 때 이행관리원은 직접 지원하거나 위탁 회사의 지원 개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탁 회사가 시작한다’는 말은 이행관리원이 신청을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절차 설명은 추심지원의 담당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지원 결과나 소요 기간을 보장하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누가 담당하는지는 이 내용만으로 미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이행관리원이 반드시 직접 지원하나요?

반드시 직접 맡는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뒤에는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이 추심지원을 맡아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된 채권추심회사가 지체 없이 지원을 개시하도록 이행관리원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위탁 회사가 지원하면 이행관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행관리원은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뒤 위탁한 회사가 지체 없이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담당 방식과 지원 개시를 위한 절차를 구분해 살펴보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