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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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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 합의로 끝나는 경우와 별도 민사 대응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폭행 사건은 합의로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으로 분류되는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합의나 공탁을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점은 상해 발생 여부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끝내는 결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며, 합의나 공탁은 이러한 처분 또는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군전문변호사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민사절차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형사사건 처리와 구분해 민사상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절차에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포함됩니다.

이는 합의의 성립 여부와 형사절차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사건에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합의가 성립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종결되나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확인되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사건은 합의에 따라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따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상 해결을 원한다면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가운데 절차를 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해 발생 여부와 합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