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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룸의 법무사 업무와 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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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 설명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 가운데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간행위 전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는지를 다룬다.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간행위 전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그리고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종료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청구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제시됩니다.

단지 만남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 요건에 관한 결론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원문도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와 모르고 만난 경우를 구분합니다.

둘째는 부부 관계의 상태와 시점입니다.

원문은 상간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듭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식만 따로 보거나, 현재의 부부 관계만으로 당시 상태를 단정하기보다 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그때의 혼인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검토할 때는 만남이 시작된 시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전부터 부부 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는지를 각각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원문의 기준에 맞습니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청구 조건이 다를 수 있다고 밝히며, 이 두 사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보나요?

원문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모른 채 만난 경우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상간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면 청구가 인정되나요?

부부의 혼인관계가 상간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먼저 행위의 시작 시점과 당시 부부 관계의 상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