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답변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구분될까?
진술거부권은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관한 권리이고, 변호인 선임과 경찰 신문 참여에는 별도의 신청 조건이 적용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전부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변호인 참여는 이 권리와 별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와 선임 및 신청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답변을 거부할 권리의 범위와 고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모든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신문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역시 함께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신문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 질문별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과 답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권리와 절차입니다.
변호인 선임과 경찰 신문 참여의 조건
변호인 선임권은 피의자 외에도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은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즉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와 경찰 신문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신문 참여에는 신청이 필요하며, 정당한 제한 사유가 있는지도 관련됩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 대상입니다.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경찰 신문 참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